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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과실비율 실비청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과실에대한 상계비용 청구 못하는건가요?: 아닙니다.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실비보험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보상이 안된다고 하는 것이나, 실제 보험사에서 의료비를 전액 보상을 하긴 하였으나, 과실상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공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는 보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재검토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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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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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에서도 보장해주지 않는것 병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보장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상기 규칙 제9조 (비급여대상) 에는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별표 2의 규정으로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별표2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 각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나. 주근깨·다모(多毛)·무모(無毛)·백모증(白毛症)·딸기코(주사비)·점(모반)·사마귀·여드름·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또는 생식기 선천성기형 등의 비뇨생식기 질환라. 단순 코골음마. 질병을 동반하지 아니한 단순포경(phimosis)바. 검열반 등 안과질환사. 기타 가목 내지 바목에 상당하는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2. 다음 각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다. 치과교정. 다만, 선천성 기형으로 저하된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치과교정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의 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턱얼굴(악안면) 교정술마.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제거술바.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사. 질병 치료가 아닌 단순히 키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상당하는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3. 다음 각목의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가.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가입자등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제외)나. 예방접종(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사 제외)다.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다만,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체 치석제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 불소부분도포,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 등 치아우식증(충치) 예방을 위한 진료. 다만, 18세 이하인 사람의 치아 중 치아우식증(충치)이 생기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인 제1큰어금니 또는 제2큰어금니에 대한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은 제외한다.마. 멀미 예방, 금연 등을 위한 진료바. 유전성질환 등 태아 또는 배아의 이상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유전학적 검사사. 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아. 기타 가목 내지 마목에 상당하는 예방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예방진료4.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비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가. 가입자등이 다음 표에 따른 요양기관으로서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1개의 입원실에 1인(「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제3호나목에 따른 치과병원의 경우 3인 이하)이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하 "상급병상"이라 한다)을 이용한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 다만, 격리치료 대상인 환자가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에서 제외한다.(1) 의료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병상 중 입원실 이용비용을 입원료만으로 산정하는 일반병상(이하 "일반병상"이라 한다)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다만, 건강보험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또는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상의격리병실, 무균치료실, 특수진료실, 중환자실 및 임종실과 「의료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전용 병실 및 병동의 병상은 일반병상 및 상급병상의 계산에서 제외한다.(가) 의료법령에 따라 신고한 병상이 10병상을 초과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의원급 의료기관(건강보험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또는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상에 분만실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산부인과 또는 주산기(周産期) 전문병원(종합병원은 제외한다), 아동ㆍ분만병원(분만병원만 해당한다): 일반병상을 총 병상의 5분의 1 이상 확보할 것(나) 의료법령에 따라 신고한 병상이 10병상을 초과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의원급 의료기관(건강보험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또는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상에 분만실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항 제3호나목의 치과병원, 같은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산부인과 또는 주산기 전문병원(종합병원만 해당한다) 및 아동ㆍ분만병원(아동병원만 해당한다): 일반병상을 총 병상의 2분의 1 이상 확보할 것(다)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및 아동·분만병원을 제외한다): 일반병상을 총 병상의 5분의 3 이상 확보할 것(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 및 같은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을 총 병상의 5분의 4 이상 확보할 것(2) 의료법령에 의하여 신고한 병상이 10병상 이하인 경우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용(1) 가입자등이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입원실 이용비용을 입원료만으로 산정하는 일반병상(건강보험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또는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상의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특수진료실, 중환자실 및 임종실과 「의료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전용 병실 및 병동의 병상은 제외한다)을 50퍼센트 이상 확보하여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1개의 입원실에 5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을 이용하는 경우(격리치료 대상인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1개의 입원실에 5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을 이용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입원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2) 가입자등이 가목(1)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중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1인실 병상을 이용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는 경우(격리치료 대상인 환자가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임종실을 이용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고시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실의 입원료 중 4인실 입원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다. 선별급여를 받는 사람이 요양급여비용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라. 법 제51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보장구를 제외한 보조기·보청기·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등 보장구. 다만, 보청기 중 보험급여의 적용을 받게 될 수술과 관련된 치료재료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청기는 제외한다.마.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바. 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기공료 등을 포함한다) 및 치과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실시한 부가수술(골이식수술 등을 포함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는 제외한다.사. 및 아. 삭제 <2002.10.24>자. 제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에 관한 급여목록표에서 정한 일반의약품으로서 「약사법」 제23조에 따른 조제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약제차. 삭제 <2006.12.29>카. 삭제 <2018. 12. 31.>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이식을 위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채취한 골수 등 장기의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파. 삭제 <2024. 7. 5.>하. 제11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고시되기 전까지의 행위·치료재료(「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포함하되, 같은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서류를 송부받은 경우와 같은 규칙 제3조의4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만, 제11조제9항 또는 제1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적용되는 행위·치료재료(「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포함한다)는 제외한다.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0항제2호에 따른 제한적 의료기술너.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기기를 장기이식 또는 조직이식에 사용하는 의료행위더. 그 밖에 요양급여를 함에 있어서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또는 치료재료5. 삭제 <2006.12.29>6.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제4호 하목을 제외한다), 제7호에 해당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다만, 제2호아목, 제3호아목 및 제4호더목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및 치료재료나. 질병군 진료 외의 목적으로 투여된 약제6의2. 영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른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나목(2)·더목에 해당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다만, 제2호사목, 제3호아목 및 제4호더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및 치료재료에 한정한다.7.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방물리요법나. 한약첩약 및 기상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방생약제제8. 약사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약제를 처방·투여하려는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의학적 근거 등을 입증하여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공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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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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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료보험료 비용이 올라가는건 1년마다 한번씩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지역 의료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요. 작년에 집팔고 전세 살고 여러가지로 재산을 줄이고 있는데요 지역 의료보험이 생각보다는 많이 줄여지지 않던데 얼마에 한번씩 하나요?: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어, 객관적 자료에 의한 소득을 반영하게 됩니다. 다만, 소득발생 시점(매년 국세청에서 11월에 받아 부과하게 됨)과 보험료 부과에 반영되는 시점이 다른 경우 즉 폐업, 휴업, 퇴직등으로 소득활동 중단 또는 소득삼소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을 하게 됩니다. 재산의 경우에는 매년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확보한 자료로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부과반영하게 되나, 소유권 등 변동사유가 있다면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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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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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나이가 저렴해지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 나이가 어릴 때는 되게 비쌌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저렴해진다고 하는데, 그 기점이 되는 나이는 몇 살인지 궁금합니다. 몇 살부터 저렴한가요?: 나이가 어려진다하여 자동차보험료가 싸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가입할 때 연령한정 제한특약을 가입함으로써 보험료 할인을 받는 것으로, 통상 보험사의 특약에는 운전자연령만 21세 이상 한정운전특약, 운전자연령만 22세 이상 한정운전특약, 운전자연령만 24세 이상 한정운전특약등으로 나이가 들면서 운전자범위의 나이를 늘리면서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사의 경우, 만 21세 이상, 만 22세 이상, 만 24세이상, 만 28세이상, 만 30세이상, 만 35세이상,만 43세이상, 만 48세이상, 만 49세이상, 만 55세이상, 만 60세이상식의 특약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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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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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실비보험이 있다면 기존꺼는 정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회사에서 들어주는 실비보험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이미 3세대 실비보험이 있어서 생각도 안하고 있다가 제 개인적으로 들고있던 실비를 중지 처리하고 회사 재직동안 회사꺼 이용하면 된다는데 맞나요?개인 실손보험과 단체보험을 같이 들어 보험료를 2개 다 내고 있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두보험에서 보상될 금액을 비례보상하기 때문에 굳이 2개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재직시에는 개인실손보험을 정지하건,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회사측에서 직원들의 선택에 따라 회사 실손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는 현금보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상기와 같은 정책이 없다면, 개인실손보험에 대해 계약중지 청약을 하여 일시 정지하시고 퇴사시 한달내에 개인실손보험을 살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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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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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보상 과실부분 상계금액 실비청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같은보험사에서운전자보험으로 염좌로 상해보험보상을 받았는데 실비로 과실에따른 상계금액도 보험 청구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대인처리 받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지급내역서와 합의금 산출명세서를 받아 공제된 의료비중 일부를 보상받을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발생치료비가 100만원이라면, 공제된 금액은 20만원일 것으로, 20만원의 40%가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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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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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실비청구서류 뭐가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발톱무좀으로 진료후 약을 처방받았는데 제가 알기론 영수증, 세부내역서 , 약봉투 이렇게 알고있는데요진료확인서가 필요하나요?: 기본적으로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봉투(진료비가 기록되어 있는)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진료확인서는 해당 의료비가 어떤 질병으로 인한 것이냐에 대해 조사할 때 필요한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상기서류만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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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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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보상으로 공사가 아닌 현금만 요구할때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윗집(본인) 과실로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아래집 천장을 도배해드리려고하는데, 아랫집에서는 수리는 거부하고 현금만 요구합니다. 보험이있어서 수리를 해야 보험 청구가 가능한데, 아랫집은 현금민 요구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보험으로 현급지급이 가능한가요?: 우선 상대방과 개인협의를 한다면 보험금 청구시 해당 합의금의 적정한지에 대한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누수사고에 대하여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사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보험사에서 수리비를 수리처에 지급을 하던, 집주인과 별도로 합의를 하던 보험사가 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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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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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좌회선 신호에 있다가 깜박이를 껴고 2차선으로 우회전을 하려고 이동하던 중 차량과 충돌: 정리해보면, 좌회전 차선에 있다가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던 중 사고로 보입니다. 첨부한 사진상 보면 교차로내 차선변경중 사고로 보여 이런 경우에는 통상 차선변경차량의 일방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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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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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에 받은 진단코드는 양성종양인데 산정특례 적용 가능한 경우 보험 가입이 어떻게되는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내용을 정리해보면, 우선 보험상 구분에 따르면 유사암의 진단을 받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는 보험가입시 " 5.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0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AIDS) 및 HIV 보균 " 이 있어,5년 이내 암진단을 받았다면 이는 고지할 사항으로 고지해야 하며,해당 기간내에 이를 고지하고 가입할 경우 부위 또는 질병 부담보로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서 제외가 되기 위해서는 진단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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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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