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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나 병원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을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걸로 인피 발생이 없다라고 하면서 채무부존재소송을 하여 치료비나 병원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을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당 상해가 해당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소송이 진행중이라면, 치료비에 대해서는 직접청구권을 통해 아직 채무가 없다는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니 지불보증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현재 채무부존재소송으로 해당 소송상에서 민사손해배상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여 결국은 소송상에서 승소하셔야 합니다.만약 상기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상기의 직접청구권으로 지불보증받은 금액도 모두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이런 경우에는 상기방법보다는 건강보험으로 우선처리하시고 소송상에서 다퉈 승소해야 하며,만약 해당 사고가 업무중 사고라면 산재보험으로 먼저 보상받는 것에대해서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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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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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이 없는데 수술비 지원 받을수 있는게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보험도 없어서 돈이 없는데 나라나 기관에 도움을 받을 게 있을까요? 실비 보험이 없는데 이미 수술한 비용도 보상 받을 것이 없을까요?: 해당 수술에 대하여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되었다면 그외에는 별도로 지원받을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다만, 왜 손이 다쳤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업무중 사고라면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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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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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대 실손보험 문MRI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러면 실비 청구하면 25만원 한도니까 25만원을 받는건가요?아니면 25만원 한도 내에서 급여10%공제액과 비급여20%공제액의 합산액과 병원급 공제액 15000원 공제액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주는건가요?: 우선 해당 MRI가 주치의 소견에 따른 것으로 보상이 된다는 가정하에,지급한 의료비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한도액을 보상하는 것으로,상기와 같은 경우 한도액인 25만원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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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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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접촉 사고 보험 사기? 상대측 거짓말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을 보험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우선 해당 사고로 인한 파손이 아니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허위청구로 보험사기로 고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파손이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히지만 상대방이 상습범이 아니라면, 고의 입증 등이 어려워 보입니다만,이런 억울한 경우에는 어떤 대처법이 현명할까요? 상대방의 거짓말과 보험 청구에 대응하는 지혜를 여쭙습니다.: 교차로내 차선변경중 사고(?)라면 과실은 인정이됩니다. 다만, 사고가 있었느냐의 분쟁으로 이에 대해서는 양측 블랙박스, CCTV, 양측 차량의 파손부위, 목격자, 사고당시 정황등으로 객관적으로 사고가 없었다는 것이 입증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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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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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교통사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받은 상황 + 통원치료는 5월 2일까지 기간 지원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몸 아프다고 정해진 기간이 아닌 병원을 더 다니면 어떻게 되나요?: 우선 질문내용상 이미 합의를 한 상황으로 정해진 기간을 초과한 병원치료는 해당 합의금으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해당 조건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치료를 더 받는다하여 합의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합의금이 적절하지 않다면 합의를 취소하고 치료를 받은후 재합의를 할 수 있으나, 이때는 합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진것이라면 합의취소자체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를 한다하여도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는 해당 손해액에 따라 다른 것으로 더 받을 수 있다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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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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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승인전 치료비는 청구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승인시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는게 일반적인되요. 산재승인전 건강보험으로 처리된건 실비처리가 가능한가여?: 원칙적으로는 안됩니다. 실비보험에서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승인전 건강보험처리를 하였다 하여도 이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에 해당되어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추후 해당의료비가 산재처리가 되었는지가 어떤 식으로든 체크가 될 것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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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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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중인 암보험 보장 내역을 보니 유사암에서 경계성종양과 제자리암이 있던데 두 가지 암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두 가지 다 암은 암인데 침윤되지 않은 암 같은데 비슷하면서도 용어가 다른 느낌인데 같은 암 아닌가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이라는 용어는 보험용어로 의학용어는 아닙니다. 이는 보험에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구분을 한 것으로,제자리암이라고 함은 암세포가 상피층에 머무른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암세포가 아직 조직층으로 침윤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즉, 암세포는 맞으나, 아직 상피층에만 있는 초기 암이라고 보시면 되고,경계성 종양이라고 항믄 성분 자체가 악성종양(암)과 양성종양을 모두 지닌 것으로 아직은 암 자체는 아니나,치료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어떤 형태로 변할지 알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경계성종양과 제자리암은 그 성향이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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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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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보험은 어느정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오토바이도 보험가입이 가능한걸로 아는데요: 우선 오토바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이를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의 대상이 되고, 종합보험을 미가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보험가입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보험가입을 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보험도 자동차보험하고 비슷하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오토바이는 사고율이 높고, 사고시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통상 자동차의 자동차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더 높게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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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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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단으로 교통사고 상해등급이 어느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렇게 되어있는데 상해등급이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s9688은 발목 및 발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s836은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s5348은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s9348은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t141은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열린상처s0600은 뇌진탕s434은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질병분류 코드는 상기와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나머지는 다 염좌 및 긴강이고 뇌진탕으로 이만 본다면, 11급입니다.다만, 여기서 S9668 발목부위의 힘줄의 손상이 힘줄이 정확히 어느부위인지에 따라 손상정도에 따라 수술여부에 따라 이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이는 단순 질병분류코드가 아닌 검사결과지와 수술을 했다면 수술기록지를 추가로 검토한 후에 상해급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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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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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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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무죄 판결 보험금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2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왔는데 저희가 받은 보험금을 이자까지 쳐서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주는게 맞는건가요?: 우선 질문자의 질문내용의 2심이 형사재판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가 맞다면,단순히 형사재판에서 가해자가 무죄판결이 나왔다하여 민사상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즉, 형사재판은 가해자의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의 문제이고, 민사상은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두 사건은 전혀관련이 없지는 않으나, 쟁점이 동일하지는 않아, 해당 무죄판결이 어떤 내용으로 무죄가 나온것인지를 살펴 이가 민사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야 하는 사안으로 단순히 무죄판결이기 때문에 기 지급받은 보험금을 돌려줄 사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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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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