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에서 반대로 갔을때 추돌 사고나면 100% 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차량이 일방 통행으로 들어와서 마주친경우피하다가 스치고 가면서 긁었을 경우에일방통행을 거꾸러 오는 차가 100% 과실이 되는건가요?통상적으로 일방통행의 역주행사고는 지시위반에 해당되어 일방과실에 해당됩니다.다만 상대방의 역주행을 보고도 만연히 운전중사고의 경우에는 사고내용에 따라 10%정도의 과실이 인정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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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급정거로인해 멍이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글 쓰는 지금도 통증이 있는데 보상받을수있나요?질문의 내용중 구체적인 사고내용이 없어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즉 버스의 급정거로 인하여 어떠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는지를 버스측에서는 블랙박스로 확인하고 해당사고가 해당 사고로 인한것이라고 인정된다면 보상을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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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련 해서 설계사 실수로 보험금 수령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 연락하면 해결 되나요?금감원에 연락 해야하나요?질문의 내용중 설계사의 실수라는것이 어떤 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그 사안에 따라 타른 문제로 실수의 내용으로 재질문을 하셔야 적절한 답변을 받을수 있습니다.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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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보험관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4주 이후 진단서 내면 2주 치료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진단서 제출해서 치료는 얼마까지 가능 한가요??차대차사고에서 12급이하의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4주 경과후에는 주치의의 추가진단을 받으면 해당기간동안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을수 있습니다.따라서 2주로 국한되지는 않고 상태에 따라 추가진단이 나온다면 진료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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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통 어느정도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통 80프로? 아니면 70프로로 되어 있는게 맞는건가요? 90프로 이상 돌려받던 실비는 이제 가입이 어려운 상황인건지요?!질문의 내용은 실비보험의 자기부담금에 대한 것으로 가입시기에 따라 해당진료비가 급여항목인지 비급여항목인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현재는 4세대 실비보험으로 90%이상 돌려받는 실비는 2세대실비로 더이상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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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직원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뒷차에서 내린 사람이 자기는 보험사직원이고 사고를 낸차는 렌트카인데 보험사직원하고 사고가 나면 절차가 복잡하고 내보험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청구해야 되니까 그냥 합의보자고 하는데 맞나요?운전자가 보험사직원이라하여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상대보험이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보험으로 처리할 일은 크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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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에 따른 병원진료비용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비율이 만약 차선변경차80 : 제 차20 : 1차로 앞차0 이라면 총 세 차량에 대한 수리비, 병원치료비 전체에서 제가 20프로 부담하게 되는것인가요?기본적으로는 상기와 같습니다.다만 차선변경차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책임보험범위내의 치료비는 전액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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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과실100%, 수리비500, 차시세100만원 일때.. '행동하라는 글' 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자차 보험의 차량 가액 이란 의미를 모르겠음 ㅡ예시 없으니 이해 안됨자차보험은 가입시 가입 금액이 있으나 사고당시 가액 기준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간단히 해당보험사에 사고접수후 사고당시 가액을 문의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보험가입시 차량가액 즉 가입금액이 150만원이여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입금액은 감소하게 됩니다.2 백만원 보다 높을경우 ㅡ 상대과실,수리비,차시세 를 명시 했는데.. 백만원 보다 높을경우... 이해 못함이는 상대방측 보험의 대물 중고시세보다 자차 차량이 더 높을 경우로상대보험사는 중고시세가 100만원이나 자차차량가액이 이보다 더 높은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3 자차 보험으로 차량 가액은 받고 ㅡ 자차 들었으니 자차보험으로 차시세 100 받는단 말인가요?시세가 아닌 사고당시 차량가액이 중고시세보다 더 높다면 이를 보상 받는다는 것으로 차랑가액의 100%를 받게 됩니다.4 상대 과실100% 인데 자차 한다는 의미 맞나요?네 맞습니다B1 10일치 렌트 ㅡ 자차했으니 상대보험사로 받을수 있단 말인가요?네 렌트는 자차에서 보상하지 않아 이는 상대방측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입니다.2 전손처리 하는 차량의 취등록세는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받고ㅡ 전손처리 하는차는 이미 취등록세 냈기에새로 구입할때의 취등록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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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상해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하지 않는다면 그냥 가해자는 벌금 받고 치료 후 구상권 청구하면 끝나는 상황인가요 ?여기서 합의는 형사합의로 형사합의를 하지않을 경우 가해자는 벌금이 부과되고 선처리한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받게 됩니다.형사합의 하게 된다면 가해자의 책임보험 비용 (120만원) 사용 후 나머지 합의금 약 50만원-100만원정도 제가 합의금 명목으로 받고 종결될 수 있나요? - 아직 병원비가 120정도라 초과 된 금액은없어보입니다.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형사처벌 감면을 위한것으로 서로 협의하에 종결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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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확장구간 색깔유도선과 차선 우선순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경우 과실이어떻게될까요?궁금한 것은 저는 직진차선을 유지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색깔유도선 따라서 들어왔다고 쌍방과실이라고 주장할수있을까요?: 합류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험사 사고처리시에는 보험사 과실기준상 일방과실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질문자측이 피해자로 인정은 받을 수 있으나, 무과실은 어려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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