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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교통사고인데 경찰은 왜 부르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근데 경찰이 와서 확인하고 하던 경우도 있던데 어떤 경우에 경찰이 오나요?: 사고당사자들이 신고를 하거나, 목격자가 112로 신고를 하는등 경찰에 신고처리가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경찰이 때마침 사고현장을 지나다가 사고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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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넘어짐 사고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아파트보험으로 피해보상이나 치료비 다 받을수 있을까요?: 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여있어 이로 인해 넘어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아파트측의 전적인 과실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물이 고인 정도가 어느정도였는지는 알수 없으나, 지하주차장을 보행하는 사람도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측 과실이 인정될 경우 과실분 만큼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또 보험사나 아파트쪽에서 자기들책임이 없다고 보상안해주려고 할때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이 경우에는 해당 사고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해당 아파트측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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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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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혈심장질환의 상세한 설명을 바ㆍㄱㅂㅅ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약관에 보면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보장내역이 있는데요.: 보험에서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질병코드 I20-I25의 진단을 말하며, 즉,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후속심근경색증, 급셩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만성 허혈심장병, 급셩 허혈심장질환의 진단을 말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에서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등 검사결과를 기초로 상기 병명으로 진단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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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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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후 차선변경완전진입후사고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질문자는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완료후(이는 본인의 주장대로 봄)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는 차량과 사고로 보입니다.여기서 과실 산정시 중요한 사항은질문자측이 차선변경중으로 볼것인지, 차선변경완료후 직진차량으로 볼것인지가 분쟁이 될 수 있으며,직진차량으로 본다면, 직진차량과 차선변경하는 차량간 사고로, 직진차량 앞부분, 차선변경차량 옆부분충돌 사고로 보게 되어, 이경우에는 직진차량 과실 30-20%정도로 보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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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을 때 내가 내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담당보험사는 도수치료 10마넌 기준으로 본인부담 1마넌 보험사가 9마넌 지급해준다고 하던데 글과 일치하는걸까요?: 본인부담금 10만원중 자기부담금 1만원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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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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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실비보험 비타민수액 청구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세대 실비보험 약관에 피로등으로 인한 사유가 아닌 치료 목적이면 지급된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비타민수액의 경우 진단명과 효능효과가 일치하는 수액이여야 하며, 식약처에 인증된 것이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치료목적으로 해당 수액을 맞았다는 것이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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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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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보험 규정이 엄덯게 되나요 두통때문에 찍어보려구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단순 두통으로 mri를 촬영시에는 건강보험적용이 안되며 실손보험의 경우 3대비급여 특약을 가입한 경우 주치의의 검사소견에 따른 검사라면 자기부담금 공제한 금액이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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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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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가 났는데요 과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보험사는 충돌부위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추돌 부위를 기초로 문의를 하심이 좋고 완전 후미부위라면 보험사도 통상은 일방과실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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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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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후미사고 사고비율 및 앞으로의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경우 과실비율은 대략 어떻해 될까요?: 과실관계는 기본적으로 도로 상황, 사고상황등을 정확히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질문자의 내용으로 사고내용을 유추해보면, 질문자는 "옆좌측 차선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방향지시등을 키고 진입을 하려는 중이었고 그바로 뒤에 차가 있었습니다."로 보아, 차선변경을 하는 중으로 보이고, 상대방은 질문자가 차선변경하려 하는 차선에서 직진중인 차량으로 보이고, 그 바로 뒤라고 표현을 하여, 질문자가 무리한 차선변경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갑자기 엄청 크게 약 4~5초연속으로 크락션을 울려서 제 사각지역에 머가있는줄 알고 급브레크를 발았습니다. "이부분은 차선변경중 급정거를 했다는 내용으로 보이고,"그리고 제차 오른쪽뒤쪽을 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놀라고 그차는 옆을 지나가면서 욕을 하고 지나갔습니다."이부분은 좌측차선으로 차선변경중인데,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는 것이 선뜻 이해는 안가며,사고가 발생했는데, 상대방이 그냥 지나갔다는 것인지 이부분도 이해가 잘 안되네요.명확하지는 않으나, 질문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차선변경중 직진하는차량과 충돌하여 뒷부분이 충격당한 사고로 보이며,이가 맞다면, 통상 이런 경우에는 차선변경차량의 과실 60-70%정도로 처리가 되나,상기와 같이 해당 사고장소가 실선인지, 점선인지등 도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사고가난건 처음이라 그리고 차량의 경우 수리는 어떻해 해야되는지앞으로 어떻해 처리하면서 진행 해야될지: 우선 본인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시고, 과실이 결정되면 상대방 과실분 만큼은 상대방측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고, 본인 과실만큼은 본인보험의 자차담보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상대방차량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분만큼 대물 담보로 보상을 해주면 됩니다. 만약 해당 사고로 상대방측이 상해를 입었다면 대인접수를 해주시면 되고,본인및 동승자인 배우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측에 대인접수를 요청하신 후 상대방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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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9.2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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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후 합의 거부 및 보험접수 거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떻게 사후처리를 해야할지요.: 쌍방이 서로 원만히 합의가 안된다면, 결국 방법은 경찰서에 신고하여 정식 사고처리를 하시고, 사고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거나,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측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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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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