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보험을 꼭 들라고 하는데 대부분 어떤 보험들을 어디서 들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보험을 꼭 들라고 하는데 대부분 어떤 보험들을 어디서 들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이는 여행자보험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출국전에 보험사에간단히 가입할수 있으며 담보는 기본담보와 선택담보로본인이 결정하시어 가입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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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수령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수령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필요한 서류는 뭔가요?수령까지의 시간은 사안에 따라 다를수 있어 3일내에 지급이 될수도 있으나 약관에 따라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후 지급이 되기 때문에 오래걸릴수도 있습니다.이는 사안을 검토해야합니다.또한 필요서류는 보험금수익자의 지정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고 사망담보내용 및 사망원인에 따라 차이가 있어 사안별로 이도체크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콜 센터에 전화하여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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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어떻게 증빙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행법상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가 해당사고가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임을 입증해야하는데 실질적으로 급발진 즉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비정상적으로 밟지 않았음 입증해야하기때문에 최근에는 페달 부위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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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mra 도 국민의료보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MRI검사에대한 질문으로 판단됩니다.MRI 검사는 기본적으로 비급여 검사인데, 일부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며,무릎 MRI 건강보험 적용은 사고나 외상에 의한 급성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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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제 차량을 쳐 번호판이 떨어졌는데 보험안하고 개인 사비로 처리하고 싶다는데 비용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제 차량을 쳐 번호판이 떨어졌는데 보험안하고 개인 사비로 처리하고 싶다는데 이럴경우 비용처리는 차량수리에 관한것만 처리할 수 있나요??정비소까지 가는데 소요된 시간이나 기름값 같은건 청구할수 없나요? 할 수 있다면 어떤식으로 해야 할까요??: 개인사비로 처리한다는 것은 개인간 합의를 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청구를 하실수는 있으나, 보험처리시에는 차량수리비와 그로 인한 수리기간에 대한 렌트비에 대해 보상을 하게 됩니다.이는 민법상 손해배상의 원칙인 통상 손해에 따른 것으로, 질문하신 정비소까지 가는데 소요된 시간이나 기름값 같은건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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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급정지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선행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선행차량이 전방에 장애물 출현등으로 정당한 사유로 급정거를 했다면 선행차량의 과실은 없고 추돌 한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사고로 처리가되어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상대방이 운전 미숙등 아무런 원인이 없는 급정거를 하였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원인제공의 과실이 인정될수 있으나 그렇다하더라도 추돌차량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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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주차장에서 문콕 사고는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박스에 증거는 있는데 이거 뺑소니인가요?주차장에서 문콕후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 한것도 물피도주사고로 처리가 되어 상대방이 특정된다면 상대방은 일정 벌금이 나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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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난 후 여행가도 합의 하는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혹시 합의 할 때 아무런 문제 없을까요? 보험사에서 온다던지 아직 합의를 안해서요. 여행을 안 가는 게 맞는 걸까요? 사고가 발생후 여행을 간다하여 합의에 대해 문제가 될것은 없습니다.민사합의는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해당 손해액으로 합의를 하게 되는것으로 여행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형사합의는 상대방 형사처벌에 대한 감면을 위해 하는 것으로 이도 큰 관련은 없습니다.다만 여행을 갈 정도의 상해라는 정도로 판단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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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진입 시 자동차 접촉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 차가 가만히 있었으면 제가 알아서 차선쪽으로 더 붙어서 사고자체를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 생각해 납득이 어렵습니다.: 우선 사고내용을 정리해보면 주차장 진입 및 출차중인 차량간 사고로 보이며,질문자가 중앙선을 일부 침범한 상태로 진행하였고, 서로를 인지하고 서행중 사고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서로를 인지하고 서로 서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운행의 과정중 사고로 보고 과실을 판단하게 되며,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의 과실이 통상 80%로 산정을 하게됩니다. 다만, 질문자는 상대방 차량이 가만히 있었다면 알아서 피해 갔을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나,이런 가정적 사항은 고려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은 만약 질문자가 중앙선을 넘어 오지 않고 우측으로 붙어 왔다면 사고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적 사항은 고려하지 않게 되고, 사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로만 과실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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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이후에 4주지나면 진단서발급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한의원에서 진단서2만원발급후에 보험사에 제출해서2주동안이용가능한구조라고하는데요 그리고이후에 2주지나서 2만원진단서발급비내고 또이용하는거라고하던데보통 이런걸까요? 무료인줄알았는데 어디는 비용을받고 .궁금합니다: 진단서의 경우 비록 추가 진단서라 하더라도 발급시에는 발급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경우 상대방 보험사측에 진단서 발급비용 영수증을 발급받아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제조합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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