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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신고 정정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7년 5월 31일까지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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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입니다 왜정산하면 도로밷어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는 절대 죽어도 연말정산을 할 수도 없고 더받지도 더내지도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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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받으려면 어떤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간소화자료 등은 홈택스에서 조회하여 회사에 제출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마다 요청자료가 다르며, 요청방법도 다르고 매뉴얼도 전부 다릅니다. 아마도 회사에서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을때 같이 첨부된 파일에 아주 상세히 설명된 파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걸 참고 하여 회사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국가에 납부되어 있어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더 납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가끔 있기도 합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는데 근로자가 연말정산자료를 제출 안해주면 회사 입장에서는 매우 감사할 것입니다. 자료 없이 연말정산을 마감할 수 있어서 회사의 담당자는 매우 편합니다.반드시 연말정산자료를 제출 안해도 될 것이므로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이중근로 혹은 전근무지가 없으면 가산세도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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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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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차 연말정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11월 1일 입사 이전에 4대보험 가입된 근로소득이 없다면, 11월과 12월의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이 1300만원쯤 되지 않으면 연말정산자료가 없어도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말정산은 하는 것이나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자료를 안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세금이 안나온다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종료하는 것입니다.세금이 안나와도 기부금 자료는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다음년도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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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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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된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자로 부터 연말정산자료를 제출 받아 회사에서 회사의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것인데 과연 제출되지도 않은 질문자님의 자료를 가지고, 또한, 총급여액도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국가도 모르는 것을 과연 어떤 사이트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현역으로 뛰고 있지만 아직은 발견해 보지 못 했습니다.만약 그런 정보가 나온다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모든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팔고 있을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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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와 증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양도세와 증여세를 논하기 전에 양도와 증여의 뜻을 이해 해야 합니다.양도는 유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즉, 유상으로 재산이 이전된다는 것은 팔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된다는 것은 공짜로 재산을 준다는 것입니다.여기서 발생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입니다.아래 가족간의 증여 추정 규정을 첨부합니다.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②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31., 2015. 12. 15.>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5. 28.>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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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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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저축 세제혜택에 대해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제 해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한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3.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조특법 §87 ②)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12.31.)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기존한도(연 납입액 120만원)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 받을 수 있음가.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3년부터 소득공제 대상 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함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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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해 2022년 연말정산가능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법적 배우자의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인적공제는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임이 질문자님과 같이 적시만 되는 것이며, 배우자의 의료비, 보험료 등의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정보동의를 해야 질문자님이 조회가 되는 것이며, 정보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본인(배우자)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하여 해당 자료를 질문자님에게 주면 물적공제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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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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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연말정산 궁금한게 잇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알바하는 곳과의 계약서에 따라 알 수 있으며, 해당 알바하는 곳에서 어떻게 질문자님의 소득을 신고했는지를 알면 알 수 있습니다. 회사에 질문자님의 알바 소득을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고 있는지 물어 보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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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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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금을 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에서 사업소득을 지급할때 세금 3.3%을 공제하라고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뜻 깊은 이유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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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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