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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 통지 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자동으로 된 것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 받아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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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내는 것을 실수로 내지 못하고 밀리게 되면 가산세가 붙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 본인의 사망, 사업자 본인의 식물인간 등 특별한 사유가 증명되면 가산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사유가 없는 지연 납부는 가산세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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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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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팔고 얻은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주식의 양도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닙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을 합쳐서 부르는 것입니다.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의 코스닥/코스피의 양도차익은 현재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주식 및 비상장법인의 주식, 코스닥/코스피의 대주주의 주식 등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를 신고 해야 합니다.예정신고를 한 경우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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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개인사업자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품 거래시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를 하거나 당기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거래상대방의 주민번호, 성명, 계좌번호, 전화번호 정도만 보관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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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카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둘다 사업자일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실제 사업에 각각 사용한 사용내역을 구분하여 각각의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처리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가족카드는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로 등록이 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많은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1일 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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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 작성 도움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이전에 문의드렸던 내용이랑 비슷)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배우자에게 증여 받은 실제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법으로 얼마를 적으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증여세 신고시 첨부하거나 향후 요청될 자료는 증여계약서와 송금(이체)한 내역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일 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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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수출시에 1년 이내의 중고차 부가세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의미 하는 것이면, 1년 미만의 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과세법의 규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세금.세무 영역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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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일 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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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는데 추가로 세금은 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지방세법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법 규정입니다. 참고 하면 됩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다른 이유가 필요 할까요?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4.1.1., 2019.8.27.>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6.3.29., 2019.8.27.>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만 해당한다)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14.>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 2015.12.29., 2016.12.27., 2023.3.14.>⑥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29.>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7.>⑧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16.1.19., 2017.2.8.>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27.>⑩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영업용으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車主臺帳) 등에 비추어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그 기계장비나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27., 2015.7.24.>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1., 2015.12.29.>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4.1.1., 2017.12.26.>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1., 2018.12.31.>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3.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12.29., 2019.12.31.>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2.29.><1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거나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받는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며, 토지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승계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3.14.>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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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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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에게 10년마다 5,000만원을 주는 것은 나이 제한이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성인이라고 적어 놓았으므로나이제한은 없습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만 10년 누적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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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단기 알바 3.3 세금 신고 늦었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지금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일용직 지급명세서 등에 대한 가산세는 있으나, 별로 큰 금액은 아닙니다.(하루면 금액이 약 15만원 정도로 추정 되므로)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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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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