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 부가세 매입자료가 면세로오면
일반사업자 입니다 소매 잡화로 되어있구요 주로 상반기 하반기만
워터파크 내에서 닭꼬치 음료 떡볶이등 음식을 판매하고 있구요
상반기 하반기 1억6천정도 매출이
잡힙니다 알바생들도 있구요
근데 그래처에서 매입 계산서가 고기종류는 면세로 자료가 왔는데
어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고기 등 면세 재화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가 발행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발급 받은 계산서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주로 제조업이나 음식점업에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에 음식점업을 추가하거나, 음식점업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음식점이 식재료 등을 면세로 구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음식점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제매입세액 공제"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기는 면세가 맞기 때문에 계산서가 옵니다. 해당 원재료로 음식을 만들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원재료 매입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