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며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등을 구입하면서 매입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매입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는 경우 매입가액의 일정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세 매입가액을 입력하고 의제매입세액 적용대상금액을
공급가액에 의제매입세액 적용율을 적용하여 의제매입세액을 산출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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