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고 매입자료중 면세액포함된 카드승인건
일반과세자이고 휴게음식점과 즉석판매업을 한사업자번호로 같이 운영중입니다.
신용카드로 쿠*에서 물품을 매입하였는데요.
사업자카드가 아니다보니 기타카드로 등록중인데요
카드영수증을 조회하면 공급가액.부가세.면세.합계금액이 나오누데요
부가세 신고시 공급가액에 합계금액을 입력하고 세액에 부가세 입력하고 신용카등 매입명세 합계중 면세분에 면세금액을 등록하면 되나요
아님
공곱가액.세액만 입력하고 의제매입세액에 면세금액을 입력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재화가 과세재화라면 카드명세표에 공급가액을 입력하여 100%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2. 해당 재화가 면세재화라면 전체 금액을 의제매입세액 신고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며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등을 구입하면서 매입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매입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는 경우 매입가액의 일정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세 매입가액을 입력하고 의제매입세액 적용대상금액을
공급가액에 의제매입세액 적용율을 적용하여 의제매입세액을 산출
적용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