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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메추라기12121.03.16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사업자카드 매입세액공제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를 직접 신고하고 있어 사업자카드 사용내역 중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 어떤 건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주로 사용하는 내역은 주유비(1톤 트럭), 하이패스, 원자재 구매, 식비, 사무실 정수기 렌트비, 편의점 간식 구매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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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 1인의 식대 및 간식비는 가사경비로 보아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와 비용공제는 불가능합니다.

    1톤 트럭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 이외의 고속도로(민자)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며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공제 불가능합니다.

    그 외의 사업과 관련된 소모품비나 정수기 렌트비, 원자재 구매 등은 부가가치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려주신 비용중 1톤트럭의 주유비 유지비 수리비는 부가세공제가 가능합니다.

    식비는 직원과 함께 먹는 식비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원자재구매비 사무실정수기렌트비 편의점 간식비도 모두 공제 가능하며

    추가해서 통신비, 보안비, 전력비, 관리비, 임대료 등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한 신용카드 내역은 그 업종과 사업과의 연관성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면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토지관련,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 접대비 관련, 면세물품 관련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제가능하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되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원자재 등)

    단, 다음의 경우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영수증 의무발급 업종(목욕,이발,미용업,입장권발행사업,여객운송업,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수의사진료,성형비용 등)이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2.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3. 접대비로 사용한 매입세액

    4. 면세품목을 구입한 경우 (ex. 마트에서 식자재 구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