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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카멜레온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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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경비처리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음식점입니다. 면세 식재료들을 사왔을 때 현금결제나 계좌이체를하고, 따로 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 안 받는 경우. 거래명세표만으로는 경비처리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경비처리 받으려면 가산세물고 받아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말합니다.

    거래명세표나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은 아니지만, 실제 거래가 사업과 관련된 것이고 대금 지급 사실이 있다면,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말하며,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2%를 적용받게 됩니다.

    음식점업이라면 면세 식재료 매입시 부가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금결제나 계좌이체를하고, 따로 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 안 받는 경우, 거래명세표만으로는 경비처리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음식점이 거래처로부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지출이 실제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용처리(필요경비 산입)는 가능합니다.

    다만, 증빙불비가산세(2%)가 부과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못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증빙불비가산세 2%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