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경비처리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음식점입니다. 면세 식재료들을 사왔을 때 현금결제나 계좌이체를하고, 따로 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 안 받는 경우. 거래명세표만으로는 경비처리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경비처리 받으려면 가산세물고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말합니다.
거래명세표나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은 아니지만, 실제 거래가 사업과 관련된 것이고 대금 지급 사실이 있다면,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말하며,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2%를 적용받게 됩니다.
음식점업이라면 면세 식재료 매입시 부가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금결제나 계좌이체를하고, 따로 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 안 받는 경우, 거래명세표만으로는 경비처리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음식점이 거래처로부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지출이 실제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용처리(필요경비 산입)는 가능합니다.
다만, 증빙불비가산세(2%)가 부과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못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증빙불비가산세 2%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