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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제일생생한하이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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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말 퇴사자도 내년 2월에 재직자와 함께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11월 말일자로 퇴사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내년 2월에 재직자들과 함께 저희회사에서 연말정산 해드릴 수 있나요?

12월 31일 퇴사자의 경우에는 이월해서 재작지와 같이 해주고 있는데

11월 말일 퇴사자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내년 2월에 재직자들과 함께 저희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기에는 번거럽습니다. 못하는 것은 아니나, 이행상황신고의 수정신고 등을 수반하게 됩니다. 특히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수정신고는 없습니다.

    12월 31일 퇴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달(11월)의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는 해당 직원의 퇴직 시점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중도정산을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점의 재직자만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전에 퇴사한 자는 다음연도 5월에 공제자료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