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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기준소득월액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이고 24년 11월에 사업개시했는데 중도에 개시했어도 24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정해지기때문에 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눠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1 ~ 12.31이므로 월 할 계산하지 않고 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을 12로 나눈 금액이 국민연금의 소득월액. 건강보험의 보수월액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 연 소득 기준으로 약 8% 건보료가 부과되며 이를 12개월로 나누어서 매월 고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