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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하늘소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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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11월에 개업을 했는데 순이익이 2000만원 잡혔습니다.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료 보니 한달 순이익이 1000만원으로 잡혀서 국민연금 상한선인 57만원이 부과됬고 건강보험료 80만원이 부과됬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원래 개업일 기준 순이익에 월할 계산해서 소득 적용이 되는건가요? 2000만원/ 12개월이 아니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과 국민연금보험료는 본인이 신고하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이후 확정된 기준소득월액으로 보험료를 다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기준소득월액에 대한 정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각 공단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