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건강보험,국민연금 어떻게 해야할까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일반과세자이며 작년 6월 개업하여 이번에 부가세 신고를 했는데 24년 2분기(7월~12월) 매출이 2억이 넘어 예상 부가세 금액이 830만원이 조금 넘게 나옵니다.
인건비를 지금까지는 일용직+초단기로 신고하였는데
이제 이번 1월 인건비부터 4대보험을 가입할까 합니다.
궁금한 점은
1. 현재 인건비 약 270만원씩 직원 2명으로 사대보험을 들면 저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둘 다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가 되는게 맞나요?
2. 국민연금은 사업초기에 가입하라고 통지서가 왔었는데 해당하는 고용형태가 없어서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1인사업자 혹은 매출이 아직 없어서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직원들을 사대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지역가입으로 가입이 되는 건가요?
3. 직원들을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제 앞으로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나올까요?
4. 예상 부가세 금액으로 보았을 때 연매출 약 1억 7천만원으로 보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얼마일까요?
5. 건강보험에서 예상 지역/직장 월 보험료 계산을 해봤을 때 각각 113만원/110만원이 나오는데 원래 이렇게 차이가 없나요?
재산으로 기입한 것은 보증금 4100만원, 월세 275만원입니다.
6. 직원들 급여에 대해서 사대보험을 가입하고 제가 직장가입자가 되면 좋은 점이 있나요?
7. 사업주 인건비, 즉 제 인건비를 약 270만원정도로 가정하고 공제받을 수 있나요?
8. 두루누리 지원신청을 해볼까하는데 6개월동안 고용,국민연금 기록이 없어야한다는데 사업초기 직원들 고용+산재 신고한 것때문에 지원대상이 아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장이 상용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사업장이 직장가입사업장이 되면 대표자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직장가입자로 같이 취득신고 해야합니다.
2. 국민연금은 법상으로 지역가입자로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집행을 공단에서 아직 안하고 있을 뿐입니다. 4대보험 가입 직원이 없으면 당분간은 지역가입 국민연금 고지서가 안올수는 있으나 곧 올 것입니다.
3.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나오게 될지 예상 못합니다. 법 규정상 이미 고지서가 와야 정상입니다.
4. 개인사업자의 직장가입자로서의 고지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단, 급여를 가장 많이 받는 근로자보다는 플러스 알파의 금액으로 고지 됩니다. 지역가입자로서의 고지 금액도 사업소득금액을 바탕으로 합니다.
5.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는 추가적으로 소득금액 기준이 더 추가 될 것입니다.
6. 건강보험이 최소한 재산 기준에 대한 금액은 고지 안되는 것입니다. 소득기준으로 고지 합니다.
7.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의 급여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8. 두루누리의 지원 여부는 근로자 기준입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