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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병아리189
풍성한병아리18923.11.01

개인사업자 개업일전 사업소득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 직장인이고, 23년 1월부터 부업을 하던 것이 금액이 커져서,

내년 5월 종소세가 부담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업하던 일과 관련하여, 이번달(23년 11월)이라도 개인사업자를 낼 생각인데요,

1. 부업과 개인사업자 업종은 서로 관련이 있는 같은 일인데요,,

개업일 전의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다 소득으로 신고하고 비용처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업금액은 3.3%공제 후 받은 것도 있고, 8.8%공제 후 받은 것도 있습니다.

개업일 전, 23년 1월~10월 3.3%공제분 600만원 + 8.8% 공제분 200만원 = 1,000만원

개업일 이후, 23년 11월~12월 3.3%공제분 1,0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2. 비용은 개업일 후 새로 차량구매비(4,000만원), 주유비, 주차비, 임차료를 비용처리할 예정입니다.

개업일 이전(23년 9월, 10월 구매)에 산 업무용 컴퓨터와 모니터(200만원)도 자산으로 올려 감가처리할 생각입니다.

3. 복식부기 개인사업자로 개업하는 상황입니다.(복식부기 대상 자격증 업종코드로 개업)

개업후, 위의 관련 결재 신용카드 영수증들을 세무사님께 맡기면, 위의 사항을 알아서 처리해주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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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그렇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2. 사업자 등록 이전의 지출도 사업관련 경비에 해당한다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3. 네 맞습니다. 세무사가 카드사용내역엑셀파일을 요청할 것이며 납세자의 협의 하에 유도리 있게 처리할 것입니다. 추후에 도움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