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가 투잡으로 소득 얻을 경우 문의
현재 간이사업자입니다
나이들수록 현재하는 사업이 평생 보장도 어렵고
평일 오전 오후때 시간내서 투잡해보려고 고민중이긴한데
개인사업자가 사업소득 외 근로소득 얻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때 신고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때 세무대리인에게 맡기고 있는데 그때 같이 말씀드리면 알아서 해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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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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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종훈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현재 맡기고 있는 세무사사무실이 있다면 신고기간에 말씀하시면 반영하여 처리해주실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