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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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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투잡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1인 개인 사업하고 있는데 매출도 줄고 힘든시기라

평일에는 오전 오후에 투잡으로 탁송 업체끼거나 또는 프리랜서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내년 5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때 세무사님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질문

1.만약 평일에 투잡 탁송업으로 업체끼고 하거나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하고 발생한 수익은 간이사업자( 업종이 다름 )인데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되나요? 아니면 세무사님께서 투잡비용 번거 알아서 처리해주시나요

2. 투잡으로 번 비용은 어차피 부가세 신고때 신고하는게 아니고 종합소득세때에만 신고하는거라서 현재있는 사업에 간이&일반과세자 전환에는 영향은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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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3.3% 프리랜서 사업도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세무사가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모두 합산하여 신고할 것이지만 서로 크로스 체크는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

    2.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 기준으로 일반/간이 여부를 판단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택배업을 별도로

    수행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택배업에 대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개인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안되며, 개인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의 매출액과는 무관함으로 부가가치세 매출액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1년간의 수입금액을 기준

    으로 장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