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간이), 프리랜서 사업소득 중 세금에 유리한 것은?

2021. 03. 28. 19:01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로 가지고 있고, 소소한 외주 업무가 들어오면 사업자로 처리할지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처리할지 늘 고민인데 어떤 것이 유리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로 인터넷 서비스 운영 업무이며 개인사업자로 일을 받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야하는데 이렇게 되면 부가세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환급은 1.3%밖에 안된다고 들었는데 매출이 많지 않아 아직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오네요.

프리랜서로 할 땐 3.3%이라는 말도 있고 8.8%라는 말도 있어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명쾌하게 정리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을 뿐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3.3%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8.8%로 원천징수가 되는 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영수증을 발행할 경우 발행금액의 1.3%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며, 종합소득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로 외주업무가 현재 간이과세사업과 관련있는 업종이라면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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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은 총수입액-필요경비를 차감하고 남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라고 가정을 하면 프리랜서소득으로 받으시던 사업자등록으로 받으시든지 종소세는 같습니다.

    단 부가세 부분에서 프리랜서로 받으면 인적용역으로 부가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프리랜서로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프리랜서 소득 수령시 3.3%징수당한 부분은 종소세때 기납부로 차감되기 때문입니다.

    8.8%는 기타소득으로 수령하는 경우인데 3.3%징수는 무조건 종합소득합산이지만 8.8%는 기타소득으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수령하시는것이 가장 좋고 그다음 프리랜서 그다음이 사업자로 받는 것 순으로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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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에 따른 세액은 업종과 정확한 매출액규모, 발생하는 경상적인 비용, 그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추계신고 여부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명쾌하게 정답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하지만 그만큼 내가 쓴 부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일반과세자기준)

      사업소득 프리랜서의 경우 8.8%가 아닌 3.3%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2021. 03. 29.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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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부가세 신고라는 것이 꽤나 귀찮은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데 프리랜서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매년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이외에는 별도로 신고해야 할 세금이 없다는 간편함 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업자는 무실적일지라도 부가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그리고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간이과세자인지의 여부에 따라 1년에 최소 한 번에서 네 번 부가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그렇지만 부가세 신고를 하기 싫다는 이유로 프리랜서를 선택하기에는 사업자가 갖는 장점도 많습니다. 우선 사업자는 사업자에게만 지원되는 여러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고, 매입거래를 하며 부담했던 매입세액을 부가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와 비교했을 때 지출 경비를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인건비 신고가 용이하며 거래 상대방과의 계약 성사가 쉽다는 점 등을 장점으로 꼽습니다.

        2021. 03. 2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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