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남다른다람쥐9
남다른다람쥐923.05.26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안녕하세요.

간편장부대상자이며 기준경비율 개인 프리랜서입니다.

사업소득외에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1. 제가 제공한 용역은 전부 같은데 사업장에서 신고한 업종코드가 다 제각각이라 사업소득 종류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하나만 체크하여 수입 총 금액만 맞춰 수정하여 신고해도 되나요?

2.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본인명의 신용카드로 사업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경비 인정이 되나요?

3. 실물영수증은 다 버려서 없고 카드사에서 다운받은 매출전표는 있습니다. 증빙서류로 인정이 되나요?

4. 전부 간편장부 작성하여 신고진행할건데, 저는 프리랜서라 부가세 매입공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장부는 VAT별도로 기재하되, 신고금액은 포함금액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솓그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하여

    2023년 05월(서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솓그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소득세 신고시 업종코드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장부를 하는 경우 업종코드는

    소득세 신고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음으로 기업카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을 불가하지만, 개인카드 중에서 인적용역소득과 관련한

    개인카드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하여 기업카드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세무신고시에 신용카드 등 전표가 있어야 하지만 없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엑셀로 해당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발급받아 소득세 신고시에 장부에 반영하면 됩니다.

    4)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는 비용 지출시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적용 불가하나 전액 필요경비 처리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장부를 작성한다면 관계 없습니다. 추계신고할 경우 업종별 기준경비율 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실무적으로는 가능합니다.

    4. 부가세는 구분하지 않고 결제금액 전부를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