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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추아추
아추아추22.12.23

개인사업자이면서 프리랜서입니다.

개인사업자(간이)로 스마트스토어 운영하는데 수익은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인 수입은 프리랜서로 수익을 얻는데요.(3.3%공제하고 입금받습니다.)

또한 지출에 관련된건 모두 사업자로 현금영수증처리를 합니다.

연말정산할때 지출은 다 잡힐거같고..


질문 1. 소득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질문 2. 개인사업자 신분인데, 가장 큰 소득은 프리랜서라서 연말정산할때 어떻게 연관지어야 하는지 감이 안잡혀서요 ㅠㅠ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연말정산 등 주로 세금과 관련된 내용인것 같습니다. 인사노무 보다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 공제받아 입금받는다는 것은 상대방이 지급명세서를 작성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국세청에 등록이 될것이고,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질의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