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의 월세 및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자이나 별도의 영업행위를 하지 않아 매출은 0원인 상태입니다.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때도 0원으로 신고 하였습니다.

수익은 SNS를 통해 원고료 및 협찬, 공동구매를 통해 들어오는데

이때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3.3% 원천징수 제하고 받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대부분 마트에서 SNS에서 컨텐츠 용 재료 사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 주소지로 등록된 자택에 월세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때 신용카드와 월세(현금영수증)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 연말정산에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현금영수증을 넣을 수 없다보니

아까워서 확인 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재하신 지출들은 장부에 비용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