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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든든한코브라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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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동산 임대, 부가세신고시 카드공제 가능할까요?

업종이 '부동산'이고 업태가 '임대'인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부가세신고할때 개인카드 사용분을 공제받아도 될까요?

매출은 임대료와 매입은 부가세신고수수료만 있습니다...

그래서 식대나 물건 구입한 비용을 부가세 공제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카드 지출은 임대업과 무관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융통성 있게 일부는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