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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대벌래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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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개인카드결재영수증과 개인 현금영수증으로 증빙영수증 사용 가능한지?

간이과세자 부동산임대업 가족 공동사업자인데 종소세신고시 수도계량기 설치. 전등설치. 간판철거. 화장실수리 비용등 임대건물관리수리비용을 사업자 카드가 등록되어있지않아서 사업자들 개인카드결재영수증이나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받으면 종소세 신고시 소득공제 받는데 증빙용으로 적합한지요? 아니면 사업용 카드를 필히 발급등록해 써야만 소득공제증빙이 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명의 카드로 지출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경비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업용카드로 지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소세신고시 수도계량기 설치. 전등설치. 간판철거. 화장실수리 비용등 임대건물관리수리비용을 사업자 카드가 등록되어있지않아서 사업자들 개인카드결재영수증이나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받으면 종소세 신고시 필요경비 계상시 적격증빙에 해당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