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편장부작성하면 임대사업목적으로 사용한 수도계량기.화장실보수.전등설치.간판철거로 결재한 공동사업자 개인명의 카드나 개인폰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으로 공제가능한지요

간편장부 작성하면 임대사업목적으로 사용한 수도계량기. 화장실보수. 전등설치. 간판철거로 결재한 공동사업자 개인명의 카드나 개인폰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으로 종소세 소득공제 가능한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므로 장부에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업용으로 사용하기위하여 공동사업자 개인명의 카드와 개인핸드폰으로 결제한 경우

    종합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함에 있어 임대사업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한것으로

    개인핸드폰번호로 받은 현금영수증도 공제가능합니다.

    그래도 부가세 공제를 위해서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임대물건이 공동사업자이면 임대사업목적으로 사용한 수도계량기. 화장실보수. 전등설치. 간판철거로 결재한 공동사업자 개인명의 카드나 개인폰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으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