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체크카드 사용량이 총 매출의 25% 초과분부터 소득공제가 되는 제도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체크카드 사용량이 총 매출의 25% 초과분부터 소득공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는 질문자님이 잘못 알고 있는 세법 지식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신용카드등사용액 소득공제가 되나, 개인사업자/사업소득자(3.3%)는 세법에 없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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