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받을때 현금영수증 발급 건이 개인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것과 사업자 제출증빙용으로 발급받은 것이 합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체크카드 사용량이 총 매출의 25% 초과분부터 소득공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용량이 개인 소득공제 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랑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받은 거랑 합산해서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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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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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체크카드 사용량이 총 매출의 25% 초과분부터 소득공제가 되는 제도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체크카드 사용량이 총 매출의 25% 초과분부터 소득공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는 질문자님이 잘못 알고 있는 세법 지식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신용카드등사용액 소득공제가 되나, 개인사업자/사업소득자(3.3%)는 세법에 없는 제도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사업소득자는 장부에 경비로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