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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엉뚱한두루미2025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공제금액은 25%로알고있는데 현금영수증은 몇프로정도 공제되나요?
각각 공제되는 %지를 알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만이 공제 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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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