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내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의 경우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2)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3)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기타 사용부은 30%, 4) 상기의 1), 2), 3) 외의 사용분은 15%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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