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현금영수증하면 공제받나요?

2022. 12. 25. 23:26

일반 직장인들은 현금영수증하면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받잖아요. 그렇다면 개인사업자도 현금영수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때 공제를 받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가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사업소득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 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3. 삭 제(2013.1.1.) 

4.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022. 12. 25.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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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때만이 아니라 부가세 신고때도 영향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하실거냐고 물어보면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해달라고 하시고 핸드폰번호 대신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시면 돼요.

    2022. 12. 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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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시 지출증빙용으로 요청하면 사업관련경비일 경우 비용으로 반영합니다.

      2022. 12. 2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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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와는 달리 개인사업자는 사업 관련 물건 또는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을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부(간편 또는 복식 장부) 기장시 소득세 확정신고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 12. 25.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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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근로자와는 달리 모든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에 관련한 지출에서의 현금영수증인 경우에만 사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7.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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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사업관런된 경비를 지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받은 경우 사업상 경비처리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처리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2. 12. 2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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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며, 현금영수증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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