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와 매월분 월세
수령액 등을 합산하여 1년간의 공급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
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한편 공동사업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각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공동사업자 소득분배 계산서'를 기준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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