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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

임대사업자이며 간이과세자입니다. 매출증빙을 발행하지 않는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임대사업자이며 간이과세자입니다.
매출증빙을 발행하지 않는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이고 공동 사업자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시 매출 (월세+관리비) 와 간주임대료의 공급대가를 수기로 입력하면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 작성하여 수입금액 나누어서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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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와 매월분 월세

    수령액 등을 합산하여 1년간의 공급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

    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한편 공동사업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각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공동사업자 소득분배 계산서'를 기준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임대사업자의 경우 월세와 관리비 및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건별매출로 잡아주면되고

    공동사업자의 경우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을 나눠서 신고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