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 종합소득세 신고 하려고 합니다. 복식부기로 신고하고, 공동사업자이고, 간주임대료 반영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임대업 개인사업자이며 대표자가 3명인 공동사업자입니다.
임대보증금이 1.5억원이고, 대출이 3억 9천만원입니다.
실제 장부상 수입금액과 안내문상 수입금액의 차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 금액만큼 차이가 납니다
(장부 < 안내문)
질문 1 보증금이 3억원 이하로 간주임대료 계산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되나요.
질문 2 간주임대료 넣어야 한다면 어떤 계산식으로 하면되나요?
질문 3 간주임대료 계산하여 구했다면 일반전표에 수입금액이 가산되도록 임대료 수입계정과목으로 넣으면 되나요?
질문 4 간주임대로도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에 반영하여 작성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주임대료는 제외합니다.
제외하시면 됩니다. 3억이 넘더라도 부가세 간주임대료는 제외하시면 됩니다.
제외하시면 됩니다.
간주임대료는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 중 주택임대는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이나,
상가임대, 오피스텔 임대 등 주택임대가 아닌 경우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합니다.
장부(기장)로 신고시에는 "(보증금적수 - 건설비상당액적수)/365X이자율(3.5%) - 금융수익" 으로 계산하고
추계로 신고시에는 "보증금적수/365X이자율(3.5%)"로 계산 해야 합니다.
개인조정에서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 작성 및 소득금액조정합계표명세서에 반영하면 됩니다.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에 반영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