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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의로운천인조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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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종합소득세 신고 하려고 합니다. 복식부기로 신고하고, 공동사업자이고, 간주임대료 반영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1. 부동산 임대업 개인사업자이며 대표자가 3명인 공동사업자입니다.

  2. 임대보증금이 1.5억원이고, 대출이 3억 9천만원입니다.

  3. 실제 장부상 수입금액과 안내문상 수입금액의 차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 금액만큼 차이가 납니다
    (장부 < 안내문)

질문 1 보증금이 3억원 이하로 간주임대료 계산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되나요.
질문 2 간주임대료 넣어야 한다면 어떤 계산식으로 하면되나요?
질문 3 간주임대료 계산하여 구했다면 일반전표에 수입금액이 가산되도록 임대료 수입계정과목으로 넣으면 되나요?

질문 4 간주임대로도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에 반영하여 작성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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