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임대업 종합소득세 문의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 종합소득세 문의 합니다.
안내문상의 금액과 장부상 금액이 서로 다릅니다.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안내문상의 수입금액 > 장부상 수입금액 -> 차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14건별로 반영한 간주임대로 금액입니다.
수입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장부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 하면 될까요?
일반 상가에 대한 임대를 하고 있으며 보증금은 1.5억 건물에 대한 대출은 4억정도 됩니다.
적수 계산을 했을때도 (1억 X 365일) - (4억 X 365일) 1 /365 * 3.5% - 이자수익
0원인데 어떻게 하면될까요..?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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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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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는 제외하면 됩니다. 따라서 실제 발생한 부동산 임대수입 + 전자신고세액공제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