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신고시,상가주택 부동산중개비 어떻게?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하려고 하는데,
올4월에. 상가주택을 계약했고, 중개보수로 천만원가량, 세액이90만원돈이 되었어요.
그런데, 토지분은 공제가 안된다고, 건물과토지를 안분해서 건물분과 법무사 수수료를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토지와, 건물 취득액 비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제가 계산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부동동산에 물어보면되나요?부동산에서. 세금계산서를 하나로 끊어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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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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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체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을 주택과 상가의 공시가격 비율로 안분하여 상가의 공시가격에 해당하는 만큼의 부가가치세만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각각의 공시가격을 구하기 위해서는 직접 건축물 대장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홈택스에서 직접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셀프 계산이 어려우실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안분계산을 의뢰하거나 부가세 신고 자체를 의뢰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