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방법 문의 건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인데 일부 부동산 임대가 있어 부가세 신고하려고 합니다.
예를들어 간주임대료 100,000원/ 10,000원 이고, 임대료수입 4,000,000 / 400,000 이라고 할 때
부가세 과표를 부동산업 수입금액에 전액 반영해야하는지,
간주임대료만 수입금액제외로 신고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주임대료를 포함하여 수입금액을 잡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주임대료만 수입금액 제외로 신고하시면 되며, 부동산 과세표준에는 모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간주임대료는 아래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 정기예금 이자율 × (과세대상기간 일수 / 365 또는 윤년 366)
임대보증금: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의 총액입니다.
정기예금 이자율: 매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2025년 귀속분부터는 연 3.1%가 적용됩니다.
과세대상기간 일수: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기간의 총 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