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24.02.19

법인 간주임대료 세금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임대료 받고있는게 있는데

매번 부가세신고할때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금액의 보증금금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기타로 찍히는데 (간주임대료)

법인에서 세금계산서 끊어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겠지만

법인에서 이로인한 혜택?이익? 이 있나요?

그냥 임대료받고있으니까 세금내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보증금

    등을 받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산출하여 해당 간주

    임대료에 대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에서 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발급 불가능하며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