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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6.09

법인의 임대수익 신고 문의드립니다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 사업장의 일부를 전전대로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를 할 경우 임대료수입으로 부가세신고를 하고 법인세도 내는건가요?
임대가 주 수입이 아닌경우엔 수입금액이 포함 안되는게 있던거 같은데
정확히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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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 및 월세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월세 소득에 대하여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①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으로 한정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령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비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공급가액에 대해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즉, 양자는 금액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서 중복과세는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법인의 전전대에 대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입금 과다법인(차입금적수>자기자본적수의 2배)

    2.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법인( 임대부동산이 총자산의 50%이상)

    따라서, 법인의 임대부동산의 보증금 간주임대료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엔 포함시키되, 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법인의 수입금액에는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