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법인사업자 간주임대료 수입금액 제외인가요?
법인 건설업 사업자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주임대료 100, 부가세예수금 10인 경우
세금과공과 10/부가세예수금 10
간주임대료 100에 대해서는 부가세 과표에는 포함하되 매출로는 인식하지 않다가
법인세 조정 때 차이금액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로 수입금액 제외 시키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서식을 작성하는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에 한해서만 수입금액 제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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