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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 사업장 입니다.

사업장 일부 공간을 무상 임대 해주고(특수관계X), 일부 관리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1. 무상 임대 해주는 거래처에 대해서도 인적사항을 기재해 신고해야하나요?

보증금이 없는데도 작성 의무가 있는지, 작성을 안해도 가산세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도 월 임대료에 포함시켜 작성 및 신고해야하나요?

3. 부가세 신고 시 과세표준은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 제외로 들어가는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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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특관자가 아닌 자에게 무상으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없는 것이므로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관리비 또한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무상 제공 용역은 특관자에 대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관리비가 있으므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네 맞습니다.

    3.관리비도 포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