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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자라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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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대사업자입니다.임대인이 간이일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자 입니다.

임대료 세금계산서 받으려고 하니 임대인이 간이과세자 이신데

세금계산서 없이도, 이체증 계약서로도 가산세 없이 지출증빙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인분이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도 안주시면

    법인세 신고 시 계좌이체내역으로 송금명세서를 작성해서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못받더라도 현금영수증 등은 반드시 발급받아야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