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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저한테왜그러세요
저한테왜그러세요

세무사 선생님들 상가 매매시 부가세 질문이요


매수인 입장은 중요하지 않고

매도인 입장이 중요하잖아요

상가 또는 오피스텔 매매 1억 한다고 할시 부가세 10%

매도인(일반사업자) →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 끊어주고 매수인은 부가세를 매도인에게 주고

매수인이 나중에 환급받는다

매도인(간이사업자) → 매도금액 1억에 포함된걸로 보고 매도인이 직접 세무서에 4%를 납부한다

이렇게가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번외로

매도인이 지방 소도시 소액 상가로

3개정도 가지고 있는데 사업자 안내고 비사업자 인 상태로 월세 수익할시 세무서에 안걸릴수도 있나요?

월세가 그리 크지 않아서 조사가 안들어 오는걸까요? 제 주변에 그런분이 있어서요

매도인(비사업자) → 비사업자라 부가가치세 발생안하고

매도인, 매수인 어느 누구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거 맞나요?

3가지 질문이 제가 다 이해한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매도인 입장에서 기재하신 것은 모두 맞습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원칙적으로 상가를 임대할 경우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소액이라면 발각이 안될수도 있으나, 임차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차료 경비를 반영한다면 결국 발각이 될 수는 있습니다.

    3. 건물 매도인이 비사업자라면 부가세는 없고 양도세만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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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도인(일반사업자)이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 끊어주고 매수인은 부가세를 매도인에게 주고

    매수인이 나중에 환급받으면 되는 것이고

    매도인(간이사업자) 매도금액 1억에 포함된걸로 보고 매도인이 직접 세무서에 4%를 납부하는 것이 맞고

    실무상은 매도인 부가세 절세를 위해 일반과세자로 변경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합니다.

    매도인이 비사업자인 경우 매도인이 양도세만 신고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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