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매로 오피스텔 낙찰 후 단기매도시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Q1.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오피스텔을 매매사업자로낙찰받고 단기매도시 매매차익과 평수 상관없이 건물분에대한 부가세10%를 납부하는게 맞나요?
Q2. 혹시 매매사업자로 매도시 건물분 부가세 10%에 대해 매수하시는분이 개인이라면, 그분이 부가세환급이 안될거같은데 보통 그럴경우 부가세분을 제가 부담하나요? 그러면 수익계산할때 부가세부분도 차감해야되는거겠죠?
Q3. 오피스텔 낙찰 후 단기매도시 세금부분에서 개인으로 단기매도하는 것과 매매사업자로 단기매도하는 것 세금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판매자가 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10%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부가세는 매입자가 부담합니다.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양도세 계산시 모두 취득가액에 반영합니다.
개인으로 할 경우 단기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매매사업자라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