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단기매도시 건물분의 10%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있나요?
1. 주거용, 업무용 오피스텔을 낙찰받고 개인매매사업자로 단기매도시 건물분의 10% 부가세를 매수인한테 받는건가요?
2. 만약 매도인인 부가세를 매수인에게 받아 매도인이 내면 환급은 누가받나요?
3. 매도인이 건물의 10% 부가세를 부담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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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부동산 매매사업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각하는 경우에 전욤면적 85㎡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되며, 전용면적 85㎡ 초과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매각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으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는 양수자에게서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주거용 또는 업무용 오피스텔을 매각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한
이후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매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양수인에게 발행하고 양수인은 건물가액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도인은 부가세 신고를통해 부가세를 납부하고 양수인은 부담한 부가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이 사업용도로 쓴다면 본인 부가세 신고시 공제받는 것입니다.
팔 경우에는 상대방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