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게 포괄양수도하는 경우에는 건물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포괄양수도를 하지 않는 경우 대지와 건물분 가액을 별도로 산정하여 건물분
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를, 토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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