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매매 부가세 문의드립니다.

일반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을 매수 하려고하는데요 건물분부가세 관련해서 헷갈리는게 있어서요

1. 매도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되어 있으면 매수를 못하는 건가요? 만약 가능하면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10%를 안내도 되는건가요?

2. 매도인이 무등록으로 되어 있고 일반임대사업자로 매수시 건물분 부가세 10%는 안내도 되는건가요?

3. 일반임대사업사로 매수 후 주택임대사업자한테 매도시 건물분 부가세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이 가능하며, 건물분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합니다.

    2) 양도인이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부가가치세는 거래징수하지 않습니다.

    3) 오피스텔을 주거외 용도로 임대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향후 양도시 사업장 포괄양수도에 해당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으나, 일반 양수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거래징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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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매도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이더라도 매수 가능하며, 부가세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초과하는 주택이라면 부가세는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본인이 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