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매매시 간이과세자 일경우 부가가치세 질문이요
매수인 입장은 중요하지 않고
매도인 입장이 중요하잖아요
상가 또는 오피스텔 매매 1억 한다고 할시 부가가치세 10%
매도인(일반사업자) →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 끊어주고 매수인은 건물분 부가세를 매도인에게 주고
매수인이 나중에 환급받는다
매도인(간이사업자) → 매도금액 1억에 포함된걸로 보고 매도인이 직접 세무서에 4%를 납부한다
이렇게가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여기서 간이일때 매도금액 1억에 4%인가요 아니면 건물분에 4% 인가요?
매수자는 아무런 부담 안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