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매매시 간이과세자 일경우 부가가치세 질문이요
매수인 입장은 중요하지 않고
매도인 입장이 중요하잖아요
상가 또는 오피스텔 매매 1억 한다고 할시 부가가치세 10%
매도인(일반사업자) →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 끊어주고 매수인은 건물분 부가세를 매도인에게 주고
매수인이 나중에 환급받는다
매도인(간이사업자) → 매도금액 1억에 포함된걸로 보고 매도인이 직접 세무서에 4%를 납부한다
이렇게가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여기서 간이일때 매도금액 1억에 4%인가요 아니면 건물분에 4% 인가요?
매수자는 아무런 부담 안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도희수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질문을 주셨군요.
상가 또는 오피스텔 매매 시, 매매가 1억 원에는 토지 분과 건물 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건물 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매매 계약서나 감정 평가 등을 통해 건물과 토지의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시)매매가: 1억 원
건물 분: 6,000만 원
토지 분: 4,000만 원부가가치세 계산
건물 분(6,000만 원) × 4% = 240만 원
이 금액이 매도인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물분의 4%입니다. 전체 판매가격을 건물과 토지의 기준시가비율로 안분하여 건물가격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산정할 때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여 대가를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