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 부동산임대보증금총수입금액 작성 여부

2주택 보증금 1억인 주택 임대 사업자가 있는데 타 사업장을 가지고 계셔서 복식부기로 신고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주택임대 복식부기는 처음인데 부동산임대보증금총수입금액 작성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검색해보니까 3주택이고 3억 이상일 때 작성 대상이라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이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2주택이라면 월세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단위에 따른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따라 기장의무가 결정됩니다.

    즉, 타 사업자의 24년도 수입금액 + 주택임대의 수입금액의 수입금액의 환산 금액이 복식부기에 해당하면 25년도의 타 사업자의 소득 + 주택임대의 소득에 대해서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로 신고 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은 3주택 이상, 보증금이 3억 이상인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세법 규정)

    물론 복식부기의무자라 하더라도 주택임대 소득 수입금액이 2천이하는 분리과세,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