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단위에 따른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따라 기장의무가 결정됩니다.
즉, 타 사업자의 24년도 수입금액 + 주택임대의 수입금액의 수입금액의 환산 금액이 복식부기에 해당하면 25년도의 타 사업자의 소득 + 주택임대의 소득에 대해서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로 신고 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은 3주택 이상, 보증금이 3억 이상인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세법 규정)
물론 복식부기의무자라 하더라도 주택임대 소득 수입금액이 2천이하는 분리과세,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