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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해파리65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시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일정금액 이상의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하여 임대수입금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이때 주택 수에 실 거주하는 자가주택도 포함되는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포함이 됩니다. 임대주택과 임대중이지 않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다만, 공시가격 2억 이하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3주택 판단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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