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2주택+1아파텔(세입자 전입신고함) 보유한 자가 2개를 전월세 운용시에 사업자등록이 필수인가요?
<사실관계 : 3주택 보유중>
A주택(용인) : 23.04.11 ~ 27.04.10 (월세중, 보증금 : 5000만원 / 월세 : 147만원)
B주택(인천) : 24.03.15(취득일) ~ 소유자 본인 거주중
C오피스텔(인천) : 25.12.01 ~ 27.11.30 (전세중(세입자 전입신고), 보증금 : 25,000만원)
24년도에는 2주택자로 주택임대소득신고는 하였고, 소득세도 납부하였습니다.
25년도 귀속분은 3주택자에 해당이 되는데, 주택임대소득신고는 당연히 해야겠지요?
질문1-1)구청에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안할 것임)'말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필수(의무)인가요?
질문1-2)세무세에 사업자등록을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질문2)26년도 사업장현황신고를 A주택, C오피스텔 각 용인세무서, 인천세무서에 해야되는건가요?
질문1-1)구청에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안할 것임)'말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필수(의무)인가요?
==> 필수사항이 아니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 합리적은 세무관리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질문1-2)세무세에 사업자등록을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 경우에 따라 세무포탈이 될 수도 있고, 비용 공제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만큼 가급적 사업자등록이 적절합니다
질문2)26년도 사업장현황신고를 A주택, C오피스텔 각 용인세무서, 인천세무서에 해야되는건가요?
===> 임대인 주소지에 통합해서 신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3채 중 2채를 임대 중이면 세무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은 의무에 가깝고 안 하면 미등록 가산세가 붙습니다.
구청에 하는 민간임대주택 등록은 선택이고 사업장현황신고는 주소별 관할 세무서에 각각 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의무입니다. 구청에 하는 민간임대주택 등록은 선택이고 세무 혜택, 임대 의무기간이 얽히는 별도 제도입니다.
2.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 전까지의 주택임대 수입금액 *02.%를 가산세로 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