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사업자 사업현황 신고 문의드립니다.
주택이 3개 있는데,
두개는 부부공동명의, 하나는 남편 단독명의 입니다.
장기 임사 등록된 전세주택 1 : 부부공동 명의
장기임사 등록안된 전세주택 1 : 남편단독 명의
거주주택 1 : 부부공동명의
이럴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이 부인 (+ 공동명의 남편) 으로 되어있을경우
부인이 홈택스에 로그인 해서 사업자 현황신고를 할때
주택수를 3주택으로 해서 , 다 같이 해야 하나요?
공동명의로 할경우
주택2개는 공동이지만 주택1개는 남편명의 인데 모두 합산해서 3주택 공동명의로 계산해야할지
아니면 공동명의 인것 2건만 부인이 신고하고
단독명의인 1건은 남편이 따로 신고해야하는지요? (단독명의는 장기임대주택등록이 안되어있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