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 합산 3주택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 가능한 월세 상한선 문의(재산세 과표추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희 부부는 합산 3주택자입니다.

1. 다가구 1채 보유 지분(아내 3 : 본인 7) --> 임대주고 있지 않음.

2. 다세대 1채 보유 지분(아내 5: 본인 5) ---> 보증금 16,000만원 / 월세 40만원, 사업자 미등록

3. 주거용 오피스텔 지분 (아내 10: 본인 0)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83만원

4. 상가는 100% 아내명의

5. 토지도 공동지분으로 보유중 (나대지라 임대소득 없음)

6. 저는 아내의 현재 피부양자 ( 아내는 직장인, 저는 월세외에는 다른 소득 없음 )

7.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은 5억 4천만원에서 9억미만이라고 가정.

질문 : 다세대 보증금을 23,000만원/ 월세 ??원으로 상향하려고 하는데 제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공동명의 다세대 주택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월세 최대치는 얼마인가요? (1번부터 4번까지 전체 보증금 28,000만원 이하) 월세를 66만원으로 하면 연 800만 원 이하라면 소득금액 0원이 되어 자격 유지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본인이 주택임대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에

    따른 소득이 발생한 경우 주택임대소득금액이 1원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직장 또는 지역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임대소득(=주택

    임대소득 - 필요경비)이 1원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월세 등의 주택임대소득금액은 부양가족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하기 전

    금액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